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상간녀, 이혼변호사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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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업종 부부상담 외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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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부부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음공간심리상담연구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8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6 샤르망오피스텔 306호

위도(latitude): 37.3938215

경도(longitude): 126.9602716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공평종합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1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7 한솔센트럴파크3차 201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드림 우충사변호사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3층 3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95 3층 306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유해피 아동청소년성인 심리상담센터 평촌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06-4 디지털엠파이어 B동 3층 3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3 디지털엠파이어 B동 3층 304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윤 신지영변호사사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746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금강스마트빌딩 3층 313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형사학교폭력이혼전문변호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1-4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78 동안새마을금고회관 4층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안양YWCA 가정폭력상담소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76-10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평촌열린 가족상담센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7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421호 ~ 422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안양평촌점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23-1 C동 3층 3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88 C동 3층 303호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이혼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안양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부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117-1 동안타워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4 동안타워 3층


FAQ

경기 안양시 동안구 지역 부부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이혼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의 별거, 배우자의 도박, 알코올 중독, 부당한 대우의 반복, 회복 불가능한 성격 차이 등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종합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순한 후회만으로는 이혼을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정 성립 과정에서 사기,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준재심을 청구하여 조정을 취소하고 다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