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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혼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정조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관청에 이혼 신고를 해야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혼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 거주지 주소로 국제 송달해야 하므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승소 판결 후 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재산이 없다면 해외에서 집행을 시도해야 하며 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조정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퇴직금, 자동차 등은 물론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다만, 혼인 전부터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