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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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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사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당사자 및 자녀를 직접 면담하고, 가정환경, 혼인 파탄의 경위, 재산 형성 과정, 양육 환경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조사관은 이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법원에 보고하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면접교섭권 행사를 위해 자녀를 데리고 간 후 지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자녀를 양육자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행위는 면접교섭 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미성년자 약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명령을 신청하거나, 면접교섭 이행 명령 불이행에 따른 간접 강제 등의 제재를 통해 자녀를 돌려받아야 합니다.
가사 소송은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법원의 가사 조사관을 통해 당사자의 혼인 생활 등 전반에 대한 가사 조사 절차가 진행되며, 조사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이후 판결에 앞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