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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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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상 여섯 번째 이혼 사유로, 위에서 열거된 다섯 가지 사유 외에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극심한 성격 차이, 종교적 갈등, 과도한 낭비벽,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운 경우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상간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남)이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거나, 상간남이 혹시라도 장래에 얻게 될 재산을 대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의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무자력인 상대에게는 현실적인 회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파혼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법원에서 권유하는 정신과 치료나 심리 상담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