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세류동 이혼로펌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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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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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성립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조서 등본을 교부받습니다. 이 조정조서 등본을 가지고 이혼한 날(조정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구청, 읍, 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이혼이 확정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성을 양육권자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정조서에 자녀의 성 변경에 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성 변경은 이혼 신고 후 별도로 법원에 자녀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것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에 이혼이 확정되면 상간자 소송에서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 혼인 파탄의 정도와 시점 등을 고려하여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