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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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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부모 쌍방의 소득, 재산 상태,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 교육비, 특별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분담하며, 비양육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부부 일방의 채무라도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한 채무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생활비 마련을 위한 대출 등은 공동 채무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시 고려됩니다. 그러나 도박이나 유흥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생한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의 발생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남 소송의 피고가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아닌 성격 차이와 같은 다른 사유로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장기간의 별거, 불화 증거 등)가 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그 파탄에 새로운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