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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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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양육비 선급금은 조정이혼 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조정조서에 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선급금 지급은 양육비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양육 부모의 초기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