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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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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 전에 받은 재산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재산이 결혼 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재산에 대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금융 거래 내역, 수리비 지출 내역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법원의 이행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의무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은 법원이 제기한 이혼 사유를 인정하고, 이혼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문자 메시지, 녹음, 사진, 진단서 등)와 함께 논리적인 주장과 입증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