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송동 이혼변호사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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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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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라스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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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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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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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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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혼은 부부 간의 혼인 관계 해소에 관한 것이므로, 미성년 자녀의 동의 여부가 이혼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시에는 자녀의 의견이 양육권자 지정에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이혼 후에도 자녀가 최선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