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송동에서 이혼변호사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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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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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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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제척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더 이상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혼인 취소 대신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해외로 무단 출국한 경우, 법원에 자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출국 금지 명령이나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명령을 신청하여 추가적인 해외 출국을 막거나 현재의 해외 체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여 자녀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종교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 활동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 생활을 소홀히 하거나, 배우자의 신체나 정신에 심각한 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종교 문제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